구로구, 여권 밤에도 발급

    인서울 / 시민일보 / 2008-08-28 18: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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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화요일 야간 등록업무처리제 시행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내달부터 직장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밤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야간 등록업무처리 제도를 시행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 증명서 등은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활용해 업무 외 시간에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 같은 가족관계등록업무 등은 구청 업무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처리가 불가능 했다.

    이 때문에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각종 가족관계 신고를 미루다 과태료를 물고 구청에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현재 출생-사망신고는 한 달 안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시 1주일에 8000원, 최고 4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를 야간 민원업무 처리 시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처리 대상 업무는 ▲여권 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등록업무(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외국인 등록업무(체류지 변경) 등이다.

    현재 매월 2, 4주 목요일에 동 주민센터 야간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구는 이번 구청 야간업무 처리제도 실시로 구청에서만 일처리가 가능한 혼인신고, 여권업무, 외국인 등록업무 등의 야간 처리가 가능케 됐다.

    구 관계자는 “야간 민원업무 처리제도의 시행으로 직장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며 “25일부터 발행한 전자여권제도로 인한 혼잡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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