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시내용에 적합한 무허가 불법간판 올해까지 신고하면 불이익 없다

    인서울 / 시민일보 / 2008-09-01 16:03:14
    • 카카오톡 보내기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이더라도 현행 고시내용에 적합한 간판에 한해 금년 12월31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행정적 불이익 처분 없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을 세분화해 간판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고시하고 금년 5월1일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중점권역은 간판수량 1개, 가로형 간판 층수제한 3층 이하, 점멸조명 불가를 비롯,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지역인 일반권역은 간판수량 2개, 가로형간판 층수제한 3층 이하, 점멸조명은 불가하다.

    또한 20m 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이 해당되는 상업권역은 간판수량 2개, 가로형간판 층수제한 3층 이하, 점멸조명은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간판 유형별 규격으로는 가로형은 가로의 길이가 업소 전면 폭의 80% 이하, 최대 10m, 세로는 판류 80㎝ 이하, 입체형 45㎝ 이하이며, 연립가로형은 개별간판 1개 면적 0.5㎡ 이하, 최대 8㎡ 이하이다.

    아울러 건물상단가로형은 가로 길이가 건물 폭의 2분의 1 이하, 세로 2m 이하가 적용되는 것을 비롯해 돌출형은 돌출폭 0.8m 이하, 높이 5층 이하, 소형돌출형은 개별크기 최대 0.36㎡ 이하, 두께 0.2m 이하(총수량에 미포함), 지주형은 면적 한면 3㎡, 합계 6㎡ 이하, 높이 5m 이하만 허용된다.

    또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경우 가로형의 가로 길이는 차양범위의 80% 이내, 세로는 0.8m 이하 등 7개 유형의 간판유형별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고시내용에 적합한 간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에 따른 최소한의 서류를 준비해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490-3843)에 신청하면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