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적발한다

    인서울 / 시민일보 / 2008-09-03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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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체납차량 번호인식 자동판독시스템’ 도입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달리는 차 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체납차량번호인식 자동판독시스템’을 이달내에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체납차량번호인식 자동판독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돼 도로, 차량밀집 주차장 등을 주행하면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PDA화면에 그 내역을 표시하고 휴대용 프린터로 번호판 영치증을 출력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자동판독시스템의 도입으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일일이 PDA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하던 종전의 영치방식에 비해 단속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영치예고증 부착을 자제하고 단순 1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앞면에 부착돼 있는 운전자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영치예고 및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업무가 기동성 있고 신속·정확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감과 동시에 구민들의 납세의식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독촉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거나 자동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영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수된 번호판은 체납세금을 완납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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