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위기상황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지원 접수를 받는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해당된다.
또 해당 청소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단, 기초생계비와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학원비, 직업훈련비, 상담비, 법률소송비 등이며 지원액은 지원종류별 상한범위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구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신청은 10일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그밖의 관계인 등이 관련서류(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및 직업훈련비 고지서 등)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가정복지과(710-3920)로 접수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해당된다.
또 해당 청소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단, 기초생계비와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학원비, 직업훈련비, 상담비, 법률소송비 등이며 지원액은 지원종류별 상한범위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구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신청은 10일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그밖의 관계인 등이 관련서류(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및 직업훈련비 고지서 등)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가정복지과(710-3920)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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