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해

    인서울 / 시민일보 / 2008-09-07 17:26:33
    • 카카오톡 보내기
    동대문구, 내달까지 실시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내실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지도ㆍ단속이 부설주차장의 점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이나 물건적치 등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원상회복을 유도함으로써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차후 건물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준법의식 고취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