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서울 / 시민일보 / 2008-09-08 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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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16일부터 받아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총 2만6948건에 대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9억3800만원을 부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받는다.

    8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시설물이며,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단, 공장 및 주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사전완납을 원하는 경우, 방문 또는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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