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근 경찰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주민계도 등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망사고 중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 사고율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자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안전모는 단순히 겉치레가 아닌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생명 보호장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제2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안전모 착용은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방, 중화요리 등 여러 배달업소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어 그 위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특히 중화요리 배달원의 경우 한 손으로 음식을 담은 철가방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만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험천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명보호장구의 기준인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 제24조3항’에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해 반사체가 부착돼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을 무시한 채 단속회피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 실태를 살펴보면 충격시 머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고정 턱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의 헬멧 같은 것을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안전모를 뒤로 쓰는 등 형식적으로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음은 매우 잘못된 사례입니다.
특히 안전모는 인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장구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할 줄 아는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망사고 중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 사고율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자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안전모는 단순히 겉치레가 아닌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생명 보호장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제2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안전모 착용은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방, 중화요리 등 여러 배달업소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어 그 위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특히 중화요리 배달원의 경우 한 손으로 음식을 담은 철가방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만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험천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명보호장구의 기준인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 제24조3항’에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해 반사체가 부착돼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을 무시한 채 단속회피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 실태를 살펴보면 충격시 머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고정 턱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의 헬멧 같은 것을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안전모를 뒤로 쓰는 등 형식적으로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음은 매우 잘못된 사례입니다.
특히 안전모는 인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장구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할 줄 아는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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