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5일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 같은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플이) 익명성 전제로 무분별하게 사이버 공간을 휘젓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 역시 익명성을 무기로 한 악성 댓글로 인해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제정과 ‘실명제’ 등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고 최진실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핑계 삼아, 마녀사냥 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더구나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자신들의 비판적인 입을 봉쇄하려는 숨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 마당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안이다.
만일 이 법안이 만들어 진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세계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의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적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플 처벌 강화'의 핵심은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보다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문제제기할 경우 포털의 재량 없이 우선적으로 블라인드 처리 돼야 한다.
또 72시간 내에 작성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그 판단을 방송통신심사위원회가 하게 된다.
방통심사위가 어떤 기구인가.
표면적으로는 민간독립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9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닌가?
실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사실적인 글들도 그 정치인이 포털에 요청하면 무조건 안보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설사 작성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방통심의위가 ‘악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어쩔 수 없게 된다.
즉 악플이 아닌 글도 방통심사위의 판단에 따라 악플로 둔갑해버릴 소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말이다.
물론 어느 한 사람에 대해 네티즌들이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 인터넷 자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래도 조금 심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롭게 인터넷 실명제니, 사이버 모욕죄니 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바림작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가뜩이나 비판적 네티즌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이명박 정권이 이런 규제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힌 네티즌들이 수두룩하다.
물론 그들 대다수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최진실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들 가운데는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많다.
그들을 모두 적(敵)으로 만들 셈인가?
모쪼록 이런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죽어서도 마음 편할 리 없는 고(故) 최진실씨의 명복을 비는 바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플이) 익명성 전제로 무분별하게 사이버 공간을 휘젓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 역시 익명성을 무기로 한 악성 댓글로 인해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제정과 ‘실명제’ 등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고 최진실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핑계 삼아, 마녀사냥 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더구나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자신들의 비판적인 입을 봉쇄하려는 숨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 마당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안이다.
만일 이 법안이 만들어 진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세계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의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적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플 처벌 강화'의 핵심은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보다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문제제기할 경우 포털의 재량 없이 우선적으로 블라인드 처리 돼야 한다.
또 72시간 내에 작성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그 판단을 방송통신심사위원회가 하게 된다.
방통심사위가 어떤 기구인가.
표면적으로는 민간독립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9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닌가?
실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사실적인 글들도 그 정치인이 포털에 요청하면 무조건 안보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설사 작성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방통심의위가 ‘악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어쩔 수 없게 된다.
즉 악플이 아닌 글도 방통심사위의 판단에 따라 악플로 둔갑해버릴 소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말이다.
물론 어느 한 사람에 대해 네티즌들이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 인터넷 자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래도 조금 심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롭게 인터넷 실명제니, 사이버 모욕죄니 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바림작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가뜩이나 비판적 네티즌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이명박 정권이 이런 규제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힌 네티즌들이 수두룩하다.
물론 그들 대다수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최진실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들 가운데는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많다.
그들을 모두 적(敵)으로 만들 셈인가?
모쪼록 이런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죽어서도 마음 편할 리 없는 고(故) 최진실씨의 명복을 비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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