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드라마 ‘대왕세종’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 남부지법은 29일 소설가 김종록(49)씨가 전날 KBS 2TV ‘대왕세종’이 자신의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랜덤 하우스)의 내용을 표절했다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다음달 방송 예정인 ‘대왕세종’ 내용 중 노비 신분에서 세종의 총애를 받아 벼슬까지 하던 장영실이 갑자기 삭탈관직당한 과정이 자신의 소설을 무단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사에서는 장영실이 세종이 탈 가마를 부실하게 제작해 삭탈관직당하고 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씨는 “이 작품으로 2005년 드라마 프로덕션 JRN과 원작계약을 체결하고 30부작 드라마 시놉시스까지 각 방송사에 뿌린 상태에서 원작을 무단 도용당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29일 소설가 김종록(49)씨가 전날 KBS 2TV ‘대왕세종’이 자신의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랜덤 하우스)의 내용을 표절했다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다음달 방송 예정인 ‘대왕세종’ 내용 중 노비 신분에서 세종의 총애를 받아 벼슬까지 하던 장영실이 갑자기 삭탈관직당한 과정이 자신의 소설을 무단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사에서는 장영실이 세종이 탈 가마를 부실하게 제작해 삭탈관직당하고 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씨는 “이 작품으로 2005년 드라마 프로덕션 JRN과 원작계약을 체결하고 30부작 드라마 시놉시스까지 각 방송사에 뿌린 상태에서 원작을 무단 도용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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