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기피’ 쿨케이, 집유 2년 선고

    문화 / 시민일보 / 2008-10-29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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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짜 고혈압 판정 받은점 인정돼
    가짜 고혈압 판정으로 현역 군 입대를 기피한 쿨케이 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현역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27)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 멤버 디기리(본명 원신종·29) 등 3명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현역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시 받은 신체검사 결과 이들 모두 현역을 다시 복무해야 하는 점, 직접적인 신체손상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2급 판정을 받은 쿨케이는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혈압 측정직전에 다량의 커피를 마시거나 측정 과정에서 항문이나 팔 등에 힘을 주는 방법을 습득, 재검을 통해 ‘본태성 고혈압’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3급 판정을 받았던 디기리와 쿨케이의 또 다른 친구 김씨도 쿨케이와 같은 방법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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