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영리병원 접는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병원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병원 근로자 50여명(간호사 등)에게 통지서를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녹지제주는 "도에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나 조건부 개설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할 수 없었다"면서 “지난 2월 도청의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소송과 별도로 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든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녹지제주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한다"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지병원에는 현재 간호사 등 50여명이 최장 2년가량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 측은 이들 근로자와 고용은 해지하나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이들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녹지제주는 2014년 11월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국계 의료기관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 왔다.
녹지제주는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병원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는 2018년 12월5일 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개설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도는 지난 17일 녹지제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90일)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도는 녹지제주 측이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병원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병원 근로자 50여명(간호사 등)에게 통지서를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녹지제주는 "도에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나 조건부 개설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할 수 없었다"면서 “지난 2월 도청의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소송과 별도로 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든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녹지제주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한다"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지병원에는 현재 간호사 등 50여명이 최장 2년가량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 측은 이들 근로자와 고용은 해지하나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이들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녹지제주는 2014년 11월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국계 의료기관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 왔다.
녹지제주는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병원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는 2018년 12월5일 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개설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도는 지난 17일 녹지제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90일)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도는 녹지제주 측이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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