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와 범죄 예방

    기고 / 시민일보 / 2008-12-03 1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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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민(인천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
    요즈음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번호판이 없는 것은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도주시 그 차량의 소유자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고를 내고도 번호판이 없다면 심리적으로 못 잡겠지 하고 죄의식 없이 도망가는 등 늘어나는 범죄율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두 배가 넘는 오토바이 사고는 수많은 부상자를 만들어낸다.

    그 중 번호판이 없는 무적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부상자는 파악할 수 조차 없다고 한다.

    현재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오토바이는 170여만대이고 무등록 오토바이는 50만대에서 10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니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현재 50cc 이상 오토바이는 등록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시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 통보해 과태료처분을 받게 하는 정도로 이를 위반하고 운행해도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면허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친구들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친구들과 거리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호기심 등으로 훔쳐 타고 다니다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더 이상 무관심으로 내버려 둘 수 없기에 모든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게 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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