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절차 단일화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12-16 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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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내년 6월말 이후 토지취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두 개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토지법’개정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6월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 WTO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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