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아시나요?

    기고 / 시민일보 / 2008-12-23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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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형법의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위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도록 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조항을 신설한 점이 주요 골자다.

    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져 앞으로는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위의 법을 지난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시행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사고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즌이다.

    물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즐거운 술자리는 필요하겠지만 음주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음주시간과 횟수가 잦아질수록,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그중에 ‘내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음주운전은 곧 자살행위이고, 타인에게는 명백한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여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꼭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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