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112 신고도 Upgrade!

    기고 / 시민일보 / 2009-01-05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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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숙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의지를 굳히는 새해입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바르고 정성어린 봉사를 할 새 마음 새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이 중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와 경찰력 운용을 위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는 112신고 대상 이외는 112신고센터에서 직접 해당기관으로 연결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이제까지 모든 신고를 받아왔던 경찰이 업무를 회피하고 요령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2신고 대상이외의 각종 민원신고는 112신고센터에서 직접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여 다른 기관과의 중복 출동을 방지하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112신고처리시스템이 개선되도록 시범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죄 예방?검거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등 범죄관련 112신고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번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스티커 등과 같은 각종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번을 눌러 범죄신고용 긴급 전화인 112신고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12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일까요?

    112신고란, 신고자의 관점에서 범죄가 성립하였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관계를 경찰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당연히 범인 검거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범죄 관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관련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기타 범죄 관련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신속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인 만큼 서울지방경찰청에서의 사이트의 민원창구>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곧바로 인터넷 112신고가 가능하도록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농아자를 위해 고안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에서 수신자를 112로 지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방법은 첨단화된 현대사회에서 반기지 아니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112신고시스템은 각 지방청별로 그 체계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고, 그 수용범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운용센터가 각 지방청별로 더 넓게 시행된다면, 단지 농아자 뿐만 아니라, 범죄 위협을 느껴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범인을 검거하는 꼭 필요한 신고시스템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112신고접수를 받을 때 상당수가 허위?장난 신고이고,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로 경찰관의 과도한 현장출동을 불러일으켜, 다수 인력이 한꺼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예를 들어, 강도 등의 강력범죄 현장 출동 등에 막대한 지장을 줘 왔던 것이 예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지, 처벌조항이 두려워하는 신고자들이 많아 허위?장난신고가 근절된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신고자를 설득하고 다독여서 단념시키는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고 처벌 방법이 쉽지는 않으며, 그 처벌빈도는 극히 일부임을 감안한다면, 정말이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 도움을 구하는 입장에서 하는 112신고자의 마음은 1분 1초가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급합니다. 그 와중에 112신고센터에서는 다른 신고들로 가득차 신고대기시간으로 기다려야 한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갑갑하고 초조해질까요? 이를 생각해 본다면, 112신고 허위?장난신고 근절은 빠른 시일 내에 없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자신의 양심을 걸고서 내가 아닌 전체를 위해, 결국은 다시 나를 위해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달고서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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