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대체 이동수단 및 여가 선영을 위한 레져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륜자동차(일명 오토바이)는 사실상 교통수단과 운송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때보다 운전자들의 피해가 휠씬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가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발생은 200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며 2007년에는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수 6,166명의 15%에 달하는 913명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이륜자동차 운행문화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실태 및 점검해야 할 사안을 요약해 보면 첫째,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륜자동차의 수는 1,642만대, 여기에 이륜자동차가 350만대 포함해 약 2,00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자동차의 17.5%를 차지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낮고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유형, 부상자수, 부상형태 등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현재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 및 탑승자가 크게 다치는 것을 유념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유형분석 및 사고예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사륜자동차와 달이 이륜자동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므로 대다수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자가 최초 사용신고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 일반 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을 받으나 이륜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시 사용자에게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 따른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대다수 교통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검증제도(운전면허시험과 교육)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으로 이륜자동차의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제도를 더욱 강화해 운전면허 발급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를 선별, 운전면허를 발급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통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야 말로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때보다 운전자들의 피해가 휠씬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가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발생은 200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며 2007년에는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수 6,166명의 15%에 달하는 913명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이륜자동차 운행문화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실태 및 점검해야 할 사안을 요약해 보면 첫째,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륜자동차의 수는 1,642만대, 여기에 이륜자동차가 350만대 포함해 약 2,00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자동차의 17.5%를 차지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낮고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유형, 부상자수, 부상형태 등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현재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 및 탑승자가 크게 다치는 것을 유념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유형분석 및 사고예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사륜자동차와 달이 이륜자동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므로 대다수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자가 최초 사용신고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 일반 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을 받으나 이륜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시 사용자에게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 따른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대다수 교통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검증제도(운전면허시험과 교육)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으로 이륜자동차의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제도를 더욱 강화해 운전면허 발급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를 선별, 운전면허를 발급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통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야 말로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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