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타면 득이 되는 자전거 법규

    기고 / 시민일보 / 2009-01-08 18:56:06
    • 카카오톡 보내기
    박성숙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들어 난지 오래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프렌들리 법규’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 폐달을 밟는 순간부터 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로통행법상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는 차에 속하지만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의 맨 오른쪽 끝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차로 외에 다른 차로에서 달리다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위법으로 도로법상 자동차를 탄 채로 보도 위를 달리는 것과 똑같이 적용되어 ‘보도 침범’에 속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도 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무조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행위는 법적으로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상황으로 해석되어 상황에 따라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주 보고 달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인데,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차도에서 역주행하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운전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어겼을 때에도 과실 여부를 묻게 됨을 염두에 두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출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