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보건용 마스크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한경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행사 참석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지역내 야외행사시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행사 참석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특별법인 ‘미세먼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구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최근 5년간 미세먼지 관련 경보발령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은 자치구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1차적인 조치인 만큼,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작으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감을 밝혔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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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혜 의원 |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행사 참석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지역내 야외행사시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행사 참석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특별법인 ‘미세먼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구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최근 5년간 미세먼지 관련 경보발령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은 자치구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1차적인 조치인 만큼,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작으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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