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50% 동의할 땐 발코니 확장 가능해져

    부동산 / 시민일보 / 2009-01-20 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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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3월부터 시행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입주자 절반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입주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발코니 확장이 가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확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발코니 확장공사는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있었지만, 세입자 거주 문제 및 최초 입주 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같은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약국·파출소·의원 등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기존 상가 개·보수 등을 위한 행위허가 기간이 기존 2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또 관리비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주상복합건축물 중 공동주택 부분만 임시사용이 허용되던 것을 장기간 건설되는 일부 시설인 상가부분도 임시사용 승인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22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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