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에 대한 오해들

    기고 / 시민일보 / 2009-01-29 1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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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곤 (부천시 추모공원조성 추진위원장)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을 둘러싸고 극히 일부의 주장이지만 여러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마치 사실인양 왜곡시키고 있는 오해들을 살펴보자.

    먼저, 구로구 온수연립 재건축 아파트에서 빤히 내려다보인다는 주장이다. 지금 온수연립 재건축 아파트는 12층까지 골조가 완료되었으며, 건축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건축물 높이보다 높게 설치하였으나 추모공원 부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재건축 현장 주변에서 보더라도 주변 임야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로구와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현 추모공원 부지는 주거지와 인접하여 부적절하고 유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반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의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이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는 200미터 이내에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면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추진이 가능하고 부천시는 불가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궁색하다. 또한,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 인접하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흥덕택지개발지구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굳이 외면하고 유례가 없다 도시 이미지를 망친다 등 갖가지 구실로 반대활동을 부추긴다.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가 부족한 부천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설치 및 사용이 경제적, 합리적,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론상으로는 공동설치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미 부천시에서 그 동안 공동묘지 설치를 위한 안성, 충북 옥천, 경북 봉화 등과 협의와 화장장 설치를 위한 시흥, 안산, 부천시장의 직접 협의에서 모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어 불가하였으며, 경기도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많은 인센티브를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광역장사시설 설치 노력, 하남시의 광역장사시설 설치 실패 등은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다. 이렇게 많은 사례도 믿지 못하겠다면, 현 추모공원 부지에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안이 될 것이다.

    인천화장장의 이용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였으나 인천시민의 불편으로 오전시간에는 타지역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오후에도 일부만 타지역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허위주장이 들어났다. 또한,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시급하니 인천화장장에 화장로 2기를 증설할 경우 필요한 비용 중 부천시에서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며,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십수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새삼 어느 일방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추가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간의 계약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듯이 상호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화장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100억원 지원과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수요 충족방안 강구가 조건이라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이 있었지만, 확인한 결과 2008년도에 지원된 국비는 화장로 개보수에 4억여원, 공설묘지 재개발에 32억여원에 불과하여 지원된 실체가 없음이 들어났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듯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장들이 사실과 다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하나 잘못하였다고 사과하거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옛말에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속셈인지 냉철히 생각해 볼 일이다. 87만 시민이 죽으면 고향을 떠나야 한다면 그만큼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없고, 이러한 정서적인 아픔은 별도로 하더라도 장례비용이 타지역보다 10배 이상 소요되어서는 다른 도시와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시민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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