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유희숙(사진) 의원은 한옥 보존정책에 주요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한옥위원회의 부실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24일 “서울시의원들은 한옥위원회의 개최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해 2006년 7월 이후 회의 참석이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 ‘한옥위원회’소속 서울시 의원은 3인으로 3인중 2인은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지 8개월 지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옥위원회는 한옥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및 융자지원의 심의 및 한옥 정책 관련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유 의원은 “한옥 지원 조례 4조 4항의 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해 모든 회의가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위원 30명 중 단 3명의 찬성 의결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 적용 소위원회 운영과는 달리, 한옥지원 조례 시행 규칙 10조에 명시돼 있는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비치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제213회 임시회기간인 20일 주택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옥위원회의 부실 운용으로 서울시 재정 손실 및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옥위원회 운영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한옥위원회의 부실 운용을 검토,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조치 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유 의원은 24일 “서울시의원들은 한옥위원회의 개최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해 2006년 7월 이후 회의 참석이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 ‘한옥위원회’소속 서울시 의원은 3인으로 3인중 2인은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지 8개월 지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옥위원회는 한옥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및 융자지원의 심의 및 한옥 정책 관련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유 의원은 “한옥 지원 조례 4조 4항의 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해 모든 회의가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위원 30명 중 단 3명의 찬성 의결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 적용 소위원회 운영과는 달리, 한옥지원 조례 시행 규칙 10조에 명시돼 있는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비치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제213회 임시회기간인 20일 주택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옥위원회의 부실 운용으로 서울시 재정 손실 및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옥위원회 운영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한옥위원회의 부실 운용을 검토,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조치 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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