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카더라’는 말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로 썼다면, 그것은 뉴스가 아니라 유언비어다.
그런데 그런 유어비어를 마치 기사인 것처럼 버젓이 대중에게 공개한 언론매체가 있다.
바로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다.
실제 <데일리안>은 지난 4일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8일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서울 성북동 인근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의원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회동에서 이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야당과의 ‘입법전쟁’과 관련, 박 전 대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다음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브리핑에서 “박 전 대표와 이 의원의 전격회동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수차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전대표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데일리안>은 ‘단독 기사’라는 타이틀 아래 문제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아주 배짱이다. 그래서 필자가 그 기사를 면밀하게 검토해 봤다.
한마디로 웃겼다. 만일 우리 신문사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작성해 왔다면, 그 기자는 당장 시말서(始末書) 감이다. 물론 노련한 데스크 손에 의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우선 기사 내용은 ‘~카더라’로 시작해서 ‘~카더라’로 끝을 맺고 있다.
실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두 분이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분이 만난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말한 게 전부다.
굳이 첨가하자면 ‘두 사람의 만남을 기사화해도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의원은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정도다.
참 가관이다.
여기 어디에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서울 성북동 인근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한 사람은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단지 “두 분이 만난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기대감을 밝혔을 뿐이다.
만일 우리 <시민일보> 기자라면 당연히 그 정보에 대해 이상득 의원 쪽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쪽에도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사를 버젓이 공개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
특히 ‘두 사람의 만남을 기사화해도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의원이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믿고 썼다는 식의 내용은 참으로 어이없다.
뉴스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기자의 상식 아닌가.
특히 회동 날짜를 28일로 못 박은 근거가 우습기 짝이 없다.
이상득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 정두언 의원 등과 저녁식사를 했고, 박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사직동 광화문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연희단체총연합회 출범기념식에 참석했다.
즉 두 사람이 같은 날 광화문에 있었다는 게 근거라니 얼마나 웃기는 노릇인가.
어째든 기자는 언론중재위에서 빠져 나갈지도 모른다.
‘~카더라’ 통신을 들은 게 사실이고, 그런 유언비어를 흘린 사람이 있다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반론보도 결정을 받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일 이런 허점(虛點)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카더라’라는 기사를 썼다면, 이는 언론인의 도의상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데일리안>의 기사를 보면 마치, 박근혜 전 대표가 이상득 의원과 만나 무슨 거래나 있었던 것처럼 독자들이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표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런 기사가 들어오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다시 작성하라”고 야단을 치는 그런 안목을 가져 주기 바란다.
그런데 그런 유어비어를 마치 기사인 것처럼 버젓이 대중에게 공개한 언론매체가 있다.
바로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다.
실제 <데일리안>은 지난 4일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8일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서울 성북동 인근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의원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회동에서 이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야당과의 ‘입법전쟁’과 관련, 박 전 대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다음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브리핑에서 “박 전 대표와 이 의원의 전격회동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수차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전대표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데일리안>은 ‘단독 기사’라는 타이틀 아래 문제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아주 배짱이다. 그래서 필자가 그 기사를 면밀하게 검토해 봤다.
한마디로 웃겼다. 만일 우리 신문사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작성해 왔다면, 그 기자는 당장 시말서(始末書) 감이다. 물론 노련한 데스크 손에 의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우선 기사 내용은 ‘~카더라’로 시작해서 ‘~카더라’로 끝을 맺고 있다.
실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두 분이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분이 만난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말한 게 전부다.
굳이 첨가하자면 ‘두 사람의 만남을 기사화해도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의원은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정도다.
참 가관이다.
여기 어디에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서울 성북동 인근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한 사람은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단지 “두 분이 만난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기대감을 밝혔을 뿐이다.
만일 우리 <시민일보> 기자라면 당연히 그 정보에 대해 이상득 의원 쪽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쪽에도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사를 버젓이 공개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
특히 ‘두 사람의 만남을 기사화해도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의원이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믿고 썼다는 식의 내용은 참으로 어이없다.
뉴스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기자의 상식 아닌가.
특히 회동 날짜를 28일로 못 박은 근거가 우습기 짝이 없다.
이상득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 정두언 의원 등과 저녁식사를 했고, 박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사직동 광화문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연희단체총연합회 출범기념식에 참석했다.
즉 두 사람이 같은 날 광화문에 있었다는 게 근거라니 얼마나 웃기는 노릇인가.
어째든 기자는 언론중재위에서 빠져 나갈지도 모른다.
‘~카더라’ 통신을 들은 게 사실이고, 그런 유언비어를 흘린 사람이 있다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반론보도 결정을 받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일 이런 허점(虛點)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카더라’라는 기사를 썼다면, 이는 언론인의 도의상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데일리안>의 기사를 보면 마치, 박근혜 전 대표가 이상득 의원과 만나 무슨 거래나 있었던 것처럼 독자들이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표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런 기사가 들어오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다시 작성하라”고 야단을 치는 그런 안목을 가져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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