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 공연취소 내 능력 밖의 일”

    문화 / 시민일보 / 2009-03-17 1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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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으로 법원 출두… “취소된 이유 한참 후에야 알았다” 진술
    가수 비가 16일 하와이 호놀룰루 법정에 섰다. 2007년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 현지 공연기획사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비는 “하와이를 비롯해 미국 등지에서의 공연을 기대하고 준비했으며,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된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며 “나는 아무 이유없이 공연을 취소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공연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연 취소가 확정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알게 됐으며 무대가 적절히 갖춰지지 않았고, 안전문제 등으로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또 “하와이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정말로 공연하고 싶었으며, 어쩔 수 없이 공연이 취소돼 유감”이라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미국, 특히 하와이에서 꼭 공연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 에릭 사이츠가 “비 측에서 비행기 1등석, 최고급 호텔 프레지던셜 스위트, 비 만을 위한 클럽파티 등을 요구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사가 요구한 것이다”, “클릭엔터테인먼트가 하와이 공연취소로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할 뿐이지 돈 문제는 관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이츠 변호사가 “왜 스태프 90여명이 적절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짐도 하와이로 부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내 일은 공연의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것이지 그런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댄서들과 춤 연습을 하는 중이었고 짐도 싸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와이, 애틀랜타,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북아메리카 콘서트 취소와 자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나는 공연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하지 않는다. 그런 결정은 전적으로 전 소속사 JYP가 담당했다”며 무관함을 주장했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의 하와이 공연 취소로 라이선싱 수수료, 무대 설치비, 체류비, 호텔 숙박비 등15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비와 JYP를 고소했다.

    앞서 12일 증인으로 나온 클릭엔터테인먼트 이승수 대표는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15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 금전 손실보다 아시아에서 명성을 쌓고 있는 기획사의 명성과 신뢰에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비와 JYP의 변호인 존 크로커는 이날 “비는 훌륭한 가수이지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갖춰져야 한다. 클릭 측이 현지 프로모터로서 준비해야 할 기본 조건조차 이행하지 않아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박했었다.

    또 “JYP는 비의 2007 월드투어 저작권을 공연기획사 스타M에 팔았고, 스타M은 북아메리카 지역 저작권을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에 팔았다”며 “클릭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레볼루션과 맺은 것이며 이와 무관한 비와 JYP를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론하기도 했다.

    하와이=외신종합/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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