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여러분, 초등학교 앞 길을 지나간 적이 있나요?
커다란 샛노란 안내표지판과 넓게 적색 도포된 도로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져 있는곳, 3월 개학을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복잡하고 정신없는 초등학생 등하교 모습이 시작되었기에, 운전자 여러분들이 스쿨존에 대해 좀 더 알고 안전운전 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 어린이 교통사고(14세 이하)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9.0%인 1만 9,223건이 발생, 4.4%인 276명이 사망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12세 이하)의 9.0%인 323건이 발생, 4.4%인 9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며, 그 이후로도 감소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매일같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자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보완 노력과 함께 경찰 및 교육기관, 언론매체 등에서의 어린이,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교통 의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 어머니회나 실버단체 등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가 자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는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30km이상의 과속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경찰 지도 및 계도에 이어 점진적으로 단속을 병행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2009년 12월 22일부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10개항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항목이 추가돼 처벌의 특례 11개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의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SLOW~, SLOW’만 가슴에 품으면 되지 않을까요?.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30km미만’으로 조금만 더 천천히 운전하시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우리 개구쟁이 어린이들에 대한 여유로운 마음과 ‘1, 2초의’ 양보의 미덕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쿨존의 천사운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샛노란 안내표지판과 넓게 적색 도포된 도로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져 있는곳, 3월 개학을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복잡하고 정신없는 초등학생 등하교 모습이 시작되었기에, 운전자 여러분들이 스쿨존에 대해 좀 더 알고 안전운전 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 어린이 교통사고(14세 이하)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9.0%인 1만 9,223건이 발생, 4.4%인 276명이 사망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12세 이하)의 9.0%인 323건이 발생, 4.4%인 9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며, 그 이후로도 감소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매일같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자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보완 노력과 함께 경찰 및 교육기관, 언론매체 등에서의 어린이,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교통 의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 어머니회나 실버단체 등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가 자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는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30km이상의 과속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경찰 지도 및 계도에 이어 점진적으로 단속을 병행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2009년 12월 22일부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10개항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항목이 추가돼 처벌의 특례 11개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의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SLOW~, SLOW’만 가슴에 품으면 되지 않을까요?.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30km미만’으로 조금만 더 천천히 운전하시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우리 개구쟁이 어린이들에 대한 여유로운 마음과 ‘1, 2초의’ 양보의 미덕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쿨존의 천사운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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