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50조2항-유아(6세미만)가 승용자동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 유아보호 장구 착용의 의무화(동법제160조제2항1호 처벌조항 신설)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차량이 어린이를 동승하고도 보호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의 부재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것으로 심하게는 조수석에 유아를 안고 타는 보호자도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수석의 유아는 안고 있는 보호자의 에어백이 될 수도 있어 반드시 뒷자석 보호장구에 앉히거나 유아 단독 안전벨트 착용하여야 함에도 이런 교통상식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10년 20년 무사고 운전자조차도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진행해야 하며(적색신호 아님), 사고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법률조항도 그다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위의 예와 같이 한국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홍보 외에 운전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 취득 후 교통안전 교육이 거의 없어 빙판길 감속, 안전벨트착용의 사망률 감소효과,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시 제동거리 증가, 방어운전의 필요성,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 고속도로에서의 바퀴 공기압조절, 사고 시 차량 응급처치요령, 음주운전의 피해 같은 중요한 내용을 주변운전자나 카센타 등에서 배우고 있어 수시 교육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3명중 1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며 2차량 이상 보유한 가구도 또한 적지 않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의 증가를 무시 할 수 없다. 이제는 단속위주나 사후 교육이 아닌 성인 수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또한 운전자, 보행자의 “나 하나 쯤 무단횡단,신호위반 해도 되겠지” 라는 그릇된 생각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므로 이제부터 “나는 교통법규를 꼭 지킨다”는 생각 및 실천으로 내 자식, 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자식을 잃는 슬픔을 겪지 않게 합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수석의 유아는 안고 있는 보호자의 에어백이 될 수도 있어 반드시 뒷자석 보호장구에 앉히거나 유아 단독 안전벨트 착용하여야 함에도 이런 교통상식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10년 20년 무사고 운전자조차도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진행해야 하며(적색신호 아님), 사고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법률조항도 그다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위의 예와 같이 한국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홍보 외에 운전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 취득 후 교통안전 교육이 거의 없어 빙판길 감속, 안전벨트착용의 사망률 감소효과,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시 제동거리 증가, 방어운전의 필요성,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 고속도로에서의 바퀴 공기압조절, 사고 시 차량 응급처치요령, 음주운전의 피해 같은 중요한 내용을 주변운전자나 카센타 등에서 배우고 있어 수시 교육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3명중 1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며 2차량 이상 보유한 가구도 또한 적지 않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의 증가를 무시 할 수 없다. 이제는 단속위주나 사후 교육이 아닌 성인 수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또한 운전자, 보행자의 “나 하나 쯤 무단횡단,신호위반 해도 되겠지” 라는 그릇된 생각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므로 이제부터 “나는 교통법규를 꼭 지킨다”는 생각 및 실천으로 내 자식, 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자식을 잃는 슬픔을 겪지 않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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