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음식 4회 적발 식당 폐업

    칼럼 / 시민일보 / 2009-04-09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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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배 (인천 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순경)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다보면 반찬이 조금 흐트러져 있어 누군가가 먹다 남긴 반찬이 나온 것 같아 꺼림칙해한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내놓았다가 연간 4회 적발되면 음식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 규칙은 6월30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음식에 이물질이나 유해세균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나 업소폐쇠 처분을 내려왔다.

    하지만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가 적발되면 처음 1회 때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2개월, 3차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4차 적발시 업소폐쇄와 함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 식당의 주인은 자신은 명의로 식당을 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9-10월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전국 일반음식점 9만670곳을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곳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개정규칙에 일부 음식점들 또한 남은 음식을 다시 상에 올린다고 의심하는 손님이 많아서 아예 반찬을 조금씩 담고 있는 다면서 이번 조치는 많은 음식점의 음식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고 있다니 이제는 재탕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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