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무원 ‘청렴 인증제’ 실시

    칼럼 / 안은영 / 2009-05-27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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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내달 1일부터 공무원 ‘청렴 행동강령 인증제’를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청렴 인증제’는 1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후 인터넷을 통해 시험을 치뤄 70점 이상 획득한 자에게 인증서를 주는 방식으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청렴효과를 각인시키고자 시행된 것.

    구는 청렴인증서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부서이동, 부서평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청렴시책 부서평가와 청렴공무원 선정 등 모든 직무확인ㆍ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근거한 중앙부처 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로,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 의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유지 등 행동기준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직원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청렴 행동강령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 청렴 웹사이트(clean.gangnam.go.kr)도 구축했다.

    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본 제도가 공무원 개인 신상관리는 물론 각종 부서평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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