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시민불편살피미’ 시행

    칼럼 / 변종철 / 2009-06-02 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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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2일 ‘시민불편살피미’제도 시행에 따른 구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구에 따르면 시민불편살피미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사항이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민안전위해?환경오염?시민생활불편?여성불편?관광복지?소방안전 등 8개 분야에 적용된다.

    시민불편살피미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위험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 등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 화면의 ‘원클릭민원서비스’를 이용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시민불편살피미’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돼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다.

    구는 이번 시민불편 살피미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710-3470)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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