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위해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영업주를 찾아가 맞춤식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여태까지 영업주들을 소집해 교육을 실시했으나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구청직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가 실시하는 영업자 교육 내용은 쇠고기를 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육이나 가공육의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 하고,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 도는 식육표시판에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한다.
수입육일 경우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개체식별번호는 소가 출생할 때 개체별로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과 비유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번호이다.
김수환 지역경제과장은 "찾아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를 통하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영업주들이 새로운 법령의 시행을 잘 몰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구는 여태까지 영업주들을 소집해 교육을 실시했으나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구청직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가 실시하는 영업자 교육 내용은 쇠고기를 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육이나 가공육의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 하고,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 도는 식육표시판에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한다.
수입육일 경우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개체식별번호는 소가 출생할 때 개체별로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과 비유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번호이다.
김수환 지역경제과장은 "찾아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를 통하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영업주들이 새로운 법령의 시행을 잘 몰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