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소속 공무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는 각 부서에서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 전가 등의 이유로 임신 및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에 대비해 인력 상시 충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부서를 우선 배정받는 인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은 직원 단체보험가입으로 지원되며 6세미만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은 출ㆍ퇴근시간을 1시간 내에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재택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는 구청내에 임산부 휴게실 및 모유 수유실을 설치해 출산 직원들의 보육환경을 배려했으며, 다자녀(세자녀 이상)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의 방침은 ▲6세미만 취학전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한 직원에 대해 셋째아이 이상인 경우 보육료 100%지원 ▲직원 휴양소 이용시 우선 배정 ▲지역 주민 지원기준에 준한 출산 축하금 책정해 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 등이다.
단, 출산축하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조례 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속 공무원 지원으로 확대하였다”며 “보육과 교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aey@simnilbo.co.kr
구는 각 부서에서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 전가 등의 이유로 임신 및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에 대비해 인력 상시 충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부서를 우선 배정받는 인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은 직원 단체보험가입으로 지원되며 6세미만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은 출ㆍ퇴근시간을 1시간 내에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재택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는 구청내에 임산부 휴게실 및 모유 수유실을 설치해 출산 직원들의 보육환경을 배려했으며, 다자녀(세자녀 이상)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의 방침은 ▲6세미만 취학전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한 직원에 대해 셋째아이 이상인 경우 보육료 100%지원 ▲직원 휴양소 이용시 우선 배정 ▲지역 주민 지원기준에 준한 출산 축하금 책정해 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 등이다.
단, 출산축하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조례 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속 공무원 지원으로 확대하였다”며 “보육과 교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aey@sim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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