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 부동산 옥외간판 집중정비

    칼럼 / 최지혜 / 2009-08-10 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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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창문에 붙인 광고도 떼내야
    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허가, 신고 절차 없이 위법 설치됐거나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옥외 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구는 지역내 모든 부동산중개사무소(690곳)에 설치된 가로(세로)형 간판 및 창문이용 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달 정비기간을 거쳐 12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옥외 광고물 정비는 규제보다는 업주 이익과 공공 이익을 고려, 자율적으로 개선, 설치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7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스스로 자율 정비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 1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 임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디자인과(2289-8731) 또는 부동산관리과(2289-1837)로 문의.

    최지혜 기자 c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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