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지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가용 대신 택시를 타는 업무택시제 이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택시제는 기업체와 콜센터간 계약을 통해 출장을 가거나 야간 근무를 한 직원들이 귀가할 때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 요금은 후불로 정산 결제하는 방식이다.
업무택시제를 도입한 기업체는 업무 차량 감축으로 기업예산이 절감되고 주차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뿐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내 5인 이상 사업장 3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택시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지속적인 참여 안내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업무택시제 활성화로 교통량을 줄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지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택시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업무택시 참여를 원하는 사업체는 교통행정과(3153-9602) 또는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업체(2241-2580)로 연락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업무택시제는 기업체와 콜센터간 계약을 통해 출장을 가거나 야간 근무를 한 직원들이 귀가할 때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 요금은 후불로 정산 결제하는 방식이다.
업무택시제를 도입한 기업체는 업무 차량 감축으로 기업예산이 절감되고 주차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뿐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내 5인 이상 사업장 3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택시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지속적인 참여 안내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업무택시제 활성화로 교통량을 줄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지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택시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업무택시 참여를 원하는 사업체는 교통행정과(3153-9602) 또는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업체(2241-2580)로 연락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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