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시행한 계약ㆍ지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계약과 지출 분야 감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제보를 접수 받는다.
17일 구에 따르면 제보 내용은 행정규제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불편사례, 계약 과정의 부조리, 공무원관련 비위사실, 제도개선, 모범공무원 추천 등이다.
단,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투서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받지 않는다.
또한 제보는 서면이나 팩스(731-0783) 또는 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의 감사담당관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며 감사담당관에 개설된 부조리신고센터(080-257-0000)로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ㆍ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함은 물론 구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게재해 열린 감사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계약ㆍ지출 관리 전반에 관한 감사와 민원처리 공개여부를 점검하는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외 6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해 서류와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계약ㆍ지출 분야의 경우 2006년 7월1일부터 감사일까지의 처리업무,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은 2009년 1월1일부터 감사일까지의 계약분야 공개업무에 대해 실시된다.
감사에서는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여부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에 따른 업무처리 적정여부 ▲예산편성 목적 외 집행여부 ▲계약업무 공개 처리실태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17일 구에 따르면 제보 내용은 행정규제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불편사례, 계약 과정의 부조리, 공무원관련 비위사실, 제도개선, 모범공무원 추천 등이다.
단,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투서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받지 않는다.
또한 제보는 서면이나 팩스(731-0783) 또는 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의 감사담당관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며 감사담당관에 개설된 부조리신고센터(080-257-0000)로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ㆍ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함은 물론 구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게재해 열린 감사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계약ㆍ지출 관리 전반에 관한 감사와 민원처리 공개여부를 점검하는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외 6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해 서류와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계약ㆍ지출 분야의 경우 2006년 7월1일부터 감사일까지의 처리업무,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은 2009년 1월1일부터 감사일까지의 계약분야 공개업무에 대해 실시된다.
감사에서는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여부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에 따른 업무처리 적정여부 ▲예산편성 목적 외 집행여부 ▲계약업무 공개 처리실태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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