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주민세 이달까지 납부”

    칼럼 / 차재호 / 2009-08-17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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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14억8000여만원의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구는 과세기준일(2009.8.1) 현재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균등할·개인사업자균등할·법인균등할 주민세 15만3906건에 1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대주 개인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 법인에게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구는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가 체납될 경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이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가능 신용카드는 삼성, 현대, 비씨, 외환, 신한(구 LG), 롯데카드등이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 신한, 하나 은행)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을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주민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490-335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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