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기초수급자는 이용요금 전액 면제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돕기 위해 연중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는 내년 1월까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및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장애아동’ 중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 장애진단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서비스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자료를 준비해 매월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 따르면 장애아동 가정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일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서비스 이용료가 전액 면제되며, 차상위 계층은 20만원이 지원된다.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인 가정 중 장애아가 2명 이상인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은 18만원이 지원된다.
문의 (2670-3396)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돕기 위해 연중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는 내년 1월까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및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장애아동’ 중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 장애진단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서비스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자료를 준비해 매월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 따르면 장애아동 가정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일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서비스 이용료가 전액 면제되며, 차상위 계층은 20만원이 지원된다.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인 가정 중 장애아가 2명 이상인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은 18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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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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