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최근 세종시 건설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는 지난 28일 수도분할 반대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은 29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지난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9.7.31 시행)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한 나라의 통치기관이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무시하는 수도분할에 대해 확고한 반대를 천명하고,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분할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정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필자는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방침을 적극 환영하면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는 바다.
물론 서울시의 인구과밀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능을 서울 지역과 충정지역으로 갈라놓는 비효율적 방법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필자는 참여정부의 수도이전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수도분할에는 찬성할 수 없다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차 공론화 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서울시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기왕이면 인구과밀화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야만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주택난이나 교통난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키는 게 맞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단지 충청 표심만을 의식해 망국적인 수도 분할정책에 동의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난 2005년 5월 11일 칼럼을 통해 “행정수도 분할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비난했다.
수도분할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길바닥에 쏟아 내버릴 수밖에 없는 망국적인 짓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에 넌덜머리가 난 서울시민들, 특히 참여정부의 수도이전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시민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결국 수도를 쪼개는, 참으로 어이없는 특별법을 한나라당의 동조 아래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같은 망국적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정병인 시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수도분할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니,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물론 구성 결의안이 본회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시의회 독자적으로 이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필자도 알 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같은 활동이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앙정치권도 어쩔 수 없이 세종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러자면 서울시의회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지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색용 활동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왜, 수도분할 정책이 망국적 정책인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만일 서울시의회가 진정성을 갖고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면, <시민일보>도 시의회의 ‘수도분할 반대 운동’에 기꺼이 동참 할 용의가 있다.
실제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는 지난 28일 수도분할 반대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은 29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지난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9.7.31 시행)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한 나라의 통치기관이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무시하는 수도분할에 대해 확고한 반대를 천명하고,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분할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정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필자는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방침을 적극 환영하면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는 바다.
물론 서울시의 인구과밀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능을 서울 지역과 충정지역으로 갈라놓는 비효율적 방법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필자는 참여정부의 수도이전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수도분할에는 찬성할 수 없다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차 공론화 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서울시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기왕이면 인구과밀화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야만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주택난이나 교통난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키는 게 맞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단지 충청 표심만을 의식해 망국적인 수도 분할정책에 동의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난 2005년 5월 11일 칼럼을 통해 “행정수도 분할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비난했다.
수도분할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길바닥에 쏟아 내버릴 수밖에 없는 망국적인 짓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에 넌덜머리가 난 서울시민들, 특히 참여정부의 수도이전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시민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결국 수도를 쪼개는, 참으로 어이없는 특별법을 한나라당의 동조 아래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같은 망국적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정병인 시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수도분할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니,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물론 구성 결의안이 본회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시의회 독자적으로 이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필자도 알 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같은 활동이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앙정치권도 어쩔 수 없이 세종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러자면 서울시의회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지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색용 활동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왜, 수도분할 정책이 망국적 정책인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만일 서울시의회가 진정성을 갖고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면, <시민일보>도 시의회의 ‘수도분할 반대 운동’에 기꺼이 동참 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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