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달 4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검사대상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자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등 계량증명업에 사용되는 계량기다.
단, 기업체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구는 전기점검에 앞서 검사대상 계량기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검사대상 계량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계량기 전수조사는 계량기 기물조사요원이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등 상가를 직접 방문, 조사하게 된다.
전수 조사 후에는 내달 4일 방학동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일정별로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과년도 정기검사필증을 제거하거나 사용정지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구청 산업환경과(02-2289-1572)에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계량기 검사는 계량기의 구조?정확도 등의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24일 구에 따르면 검사대상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자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등 계량증명업에 사용되는 계량기다.
단, 기업체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구는 전기점검에 앞서 검사대상 계량기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검사대상 계량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계량기 전수조사는 계량기 기물조사요원이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등 상가를 직접 방문, 조사하게 된다.
전수 조사 후에는 내달 4일 방학동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일정별로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과년도 정기검사필증을 제거하거나 사용정지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구청 산업환경과(02-2289-1572)에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계량기 검사는 계량기의 구조?정확도 등의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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