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상습체납 대포차 '꼼짝마'

    칼럼 / 차재호 / 2010-05-25 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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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교통행정과에 신고 전담창구 운영
    발견때 번호판영치등 강제견인후 공매처분

    [시민일보] 서울 성북구가 상습 체납차량 일제 정리를 위해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 단속에 적극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과속, 주차위반, 정기검사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이 차량 사용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이와 함께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이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대포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구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대포차 신고접수와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맡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구청 세무2과와 교통행정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내 20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대포차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는다.

    구는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포차로 밝혀질 경우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및 번호판 영치를 하고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포차 정리는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 구정의 일환”이라며 “대포차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상시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2795대의 차량을 견인, 공매 조치했다.

    문의 (02-920-3215)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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