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세무서 한곳만 방문… 주민불편 없애
[시민일보] 도봉구가 내달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휴·폐업신고 처리를 해야 할 때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면 먼저 구청에서 처리 신청 및 신고를 한 뒤 서류를 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 최종 신청 및 신고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또한 구청에만 폐업신고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용지출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런 주민들 피해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도봉세무서와 노원세무서의 업무협의를 거쳐 부동산중개업 등록(휴ㆍ폐업)신고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앞으로 도봉구 지역내에서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휴?폐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구청과 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되며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처리진행 상황과 최종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이 바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부동산중개업 등록(휴·폐업) 원스톱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관리과(02-2289-1837)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시민일보] 도봉구가 내달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휴·폐업신고 처리를 해야 할 때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면 먼저 구청에서 처리 신청 및 신고를 한 뒤 서류를 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 최종 신청 및 신고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또한 구청에만 폐업신고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용지출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런 주민들 피해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도봉세무서와 노원세무서의 업무협의를 거쳐 부동산중개업 등록(휴ㆍ폐업)신고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앞으로 도봉구 지역내에서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휴?폐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구청과 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되며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처리진행 상황과 최종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이 바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부동산중개업 등록(휴·폐업) 원스톱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관리과(02-2289-1837)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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