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은평구가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2010년 9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조사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 중 소유자다.
이번 조사는 기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용도ㆍ면적 ▲건축물의 멸실 여부 ▲부과기준일(2010년 6월30일) 현재 소유자 ▲사용연료의 종류 및 물(수도ㆍ지하수) 사용량 ▲경유사용 차량의 소유자 소재지 확인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조사원증 지참)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조사원이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351-7622)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17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조사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 중 소유자다.
이번 조사는 기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용도ㆍ면적 ▲건축물의 멸실 여부 ▲부과기준일(2010년 6월30일) 현재 소유자 ▲사용연료의 종류 및 물(수도ㆍ지하수) 사용량 ▲경유사용 차량의 소유자 소재지 확인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조사원증 지참)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조사원이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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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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