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가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내 모범음식점 237곳에 대한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일제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미표시업소에 대해서는 식재료 품목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주요 식재료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 업소에만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이면 메뉴판 및 게시판에 100㎡ 미만이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중 하나를 선택,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된다.
또한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의 경우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되나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
기타 이번 지도?점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3396-566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20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미표시업소에 대해서는 식재료 품목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주요 식재료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 업소에만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이면 메뉴판 및 게시판에 100㎡ 미만이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중 하나를 선택,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된다.
또한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의 경우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되나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
기타 이번 지도?점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3396-566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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