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 본격 가동

    칼럼 / 차재호 / 2010-06-20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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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변호사-건축사등 전문가 10명 위촉
    주택재건축등 정비사업 분쟁사항 심사·조정

    [시민일보] 서울 중랑구가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사항 등을 심사·조정하기 위해 최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구에 따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와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정비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이 위촉돼 직무를 수행한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조합(추진위원회)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간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분쟁사항이며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사항은 제1분과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조합원과 세입자, 조합과 인근 주민과의 분쟁 등 그밖의 사항은 제2분과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 구청에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 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사·조정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각종 분쟁에 대한 사전심사와 조정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 예방과 민원발생을 방지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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