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랑구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등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1인 가구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지난달 19일부터 1인 가구도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재산기준 1억89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신청즉시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고 114만1000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의료비는 1회 150만원까지, 교육비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2분기), 급식비(3개월), 영유아 보육료는 월 38만3000원 이내 등을 위기사유에 맞게 최대 3개월간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취업희망카드, 급여통장, 진단서 등 신청서류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지원이 종료되면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중단과 함께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094-16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그동안 구는 1인 가구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지난달 19일부터 1인 가구도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재산기준 1억89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신청즉시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고 114만1000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의료비는 1회 150만원까지, 교육비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2분기), 급식비(3개월), 영유아 보육료는 월 38만3000원 이내 등을 위기사유에 맞게 최대 3개월간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취업희망카드, 급여통장, 진단서 등 신청서류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지원이 종료되면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중단과 함께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094-16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