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칼럼 / 김유진 / 2010-06-27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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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부과…8월말까지 실시
    [시민일보]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의 공용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는 8월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불법차량에 대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이어 ‘서울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은평구 위원’과 ‘은평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에 들어갔으며,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가 증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ㆍ부정하게 사용한 차량.

    구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것은 법 이전에 복지문화 시민의 기본자세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사진설명=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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