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 간판 규정 홍보

    칼럼 / 안은영 / 2010-07-06 12:16:29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앞으로 구로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사전 신고 후 간판 설치를 내용으로 한 문구가 적힌 계약서를 받아보게 됐다.

    구는 간판설치와 관련, 몰라서 설치하는 불법 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간판규정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 ‘모든 간판은 반드시 허가(신고)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키로 했다.

    또한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간판 설치 안내문 홍보 전단지를 제작,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들에게 배포를 부탁했다.

    간판 설치 규정은 ▲구청 허가 없이 간판 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20m 이상 도로변 등 중점권역에서는 간판개수가 1개, 일반권역에서는 2개로 제한 ▲간판 조명에 점멸조명은 사용 불가 ▲1층에는 판류형, 2ㆍ3층에는 입체형으로 가로간판 제작 ▲돌출광고는 3m 이내 ▲창문광고는 금지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간판 규정을 설명해주면 몰라서 설치했던 많은 불법 간판들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90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자발적인 간판 정비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aey@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