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위생분야 지도·점검 5일전에 영업주에게 점검계획 및 내용을 미리 통보해주는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및 중점 점검사항 명시제’를 7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고제는 '영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불시에 점검해 업주의 혼란과 함께 영업에 불편을 줬던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내 위생분야의 질적 향상에 기하고자 실시하게 된 것.
앞으로 구는 지도·점검 5일전까지 영업주에게 점검계획을 사전 통지하고, 2~3가지의 점검내용을 미리 고지한 후 그 사항만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위생분야 신고(허가)의 경우 종전에는 그 대상이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 영업신고(허가)가 가능했던 부분을 구민 편의를 위해 임시사용 승인된 신축·재건축 건물의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후 사용승인이 거부되면 이에 대한 영업신고(허가) 또한 실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영업신고(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이번 ‘위생 분야 지도·점검 및 신고(허가)절차’의 획기적 개선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의 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2199-8030)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고제는 '영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불시에 점검해 업주의 혼란과 함께 영업에 불편을 줬던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내 위생분야의 질적 향상에 기하고자 실시하게 된 것.
앞으로 구는 지도·점검 5일전까지 영업주에게 점검계획을 사전 통지하고, 2~3가지의 점검내용을 미리 고지한 후 그 사항만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위생분야 신고(허가)의 경우 종전에는 그 대상이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 영업신고(허가)가 가능했던 부분을 구민 편의를 위해 임시사용 승인된 신축·재건축 건물의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후 사용승인이 거부되면 이에 대한 영업신고(허가) 또한 실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영업신고(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이번 ‘위생 분야 지도·점검 및 신고(허가)절차’의 획기적 개선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의 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2199-8030)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