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꼼짝마'

    칼럼 / 최민경 / 2010-09-06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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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판매소 521곳 제수용품 중점 단속
    대형음식점 595곳도 오는 15일까지 위생점검

    [시민일보]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추석 대목을 이용해 값싼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위해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농수산물 판매소 및 식품접객업소 111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위생점검에 나선다.

    구는 6~10일까지 농수산물 판매소 521곳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15일까지는 대형음식점 등 59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위해 원산지관리팀과 민간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농수산물 판매소 521곳에 대해 ▲수입 농수산물 국내 둔갑 판매 및 지역 특산물 허위표시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과일, 굴비 등 명절 선물세트 ▲곶감, 밤, 문어, 명태 등 제수용품 ▲마늘, 고춧가루, 고사리 등 수입농산물 ▲쌀, 인삼 등 지역특산물 등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적발되는 업주는 형사 고발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구는 6~15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대형쇼핑몰 및 주요 철도역사 주변 음식점, 뷔페전문 음식점, 500㎡이상 대형음식점 등 59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보관 사용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위생적 취급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식재료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면서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인 만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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