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경증 구분 맞춤 지원··· 우대서비스는 유지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학적 심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그간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오는 7월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늘어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
조사는 우선 ▲ 활동지원서비스 ▲ 보조기기 ▲ 거주시설 ▲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오는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평가메뉴얼에 따라 설문·관찰 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서비스양은 점수에 비례해 배분되며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 사례관리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에도 적용한다.
이는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홀몸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다"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학적 심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그간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오는 7월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늘어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
조사는 우선 ▲ 활동지원서비스 ▲ 보조기기 ▲ 거주시설 ▲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오는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평가메뉴얼에 따라 설문·관찰 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서비스양은 점수에 비례해 배분되며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 사례관리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에도 적용한다.
이는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홀몸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다"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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