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에만 용적률과 건폐율, 건축물 높이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국토부는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해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공동위원회의 일괄심의만을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자체의 농지전용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에만 용적률과 건폐율, 건축물 높이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국토부는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해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공동위원회의 일괄심의만을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자체의 농지전용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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