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에 ‘양도소득세 적용’ 합헌

    부동산 / 차재호 / 2010-11-03 1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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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3주택’ 이상자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 아파트 등 6채의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소득세법 95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소는 “이는 주택 소유를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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